대통령령

제6조 (위원장의 권한)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