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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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생산ㆍ판매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
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린바이오기업"이란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을 말한다.
4. "그린바이오제품"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5. "그린바이오소재"란 그린바이오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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