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극지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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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중 남극의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극지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극지 연구의 추진목표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3. 극지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극지 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극지 관련 연구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7.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극지환경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극지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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