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23조 (가치재평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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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의 말소,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필수보존요소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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