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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