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경비부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활용 및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활용 및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6-02-27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921e -
2025-04-08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e39c4 -
2024-02-13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8091e -
2023-09-14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348cc91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