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제15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ㆍ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