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3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조정대상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6. 그 밖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