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결손처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과징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과징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과징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과징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a3721 -
2024-02-13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99a65 -
2023-09-1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b413c -
2023-07-1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f6089 -
2020-12-2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40992 -
2020-05-1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4829a -
2020-03-2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7da4dc0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