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1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금융지주회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신용공여의 유형별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⑤** 법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24조의 규정은 법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는 그 특수관계인 중 상속세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