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제55조의1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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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고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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