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9726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0조 및 제1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381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3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9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9726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0조 및 제1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381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3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9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2-12-27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958f9 -
2020-05-26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0aad5 -
2018-02-21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bbd3 -
2013-03-23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3c17f -
2009-05-27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a31170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