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2.12.27>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방안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 관련 사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⑤**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⑦**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⑨**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