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2685720 -
2024-02-0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aaae7c1 -
2022-06-10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b34273c -
2021-01-05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d2209ff -
2018-04-17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ffeb371 -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ba2b7ac -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50dfe46 -
2014-03-24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ef326fb -
2013-03-23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0d88781 -
2011-09-1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37d2379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