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대상)
기상관측표준화법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는 기상관측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상관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8. 그 밖에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정확한 기상관측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2.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3.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상관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8. 그 밖에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정확한 기상관측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2.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3.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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