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교육기관의 지정 등)
기상법
**①** 기상청장은 제34조제2항,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2025.10.1>
**⑤**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025.10.1>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2025.10.1>
**⑤**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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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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