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기상법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②**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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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e2b4951 -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ff01cf1 -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d016acf -
2025-03-25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a5ef474 -
2023-10-24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48391d7 -
2023-02-14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4666923 -
2020-06-09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0686a88 -
2018-01-1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81743e7 -
2017-07-2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520ab4d -
2017-04-18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f612c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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