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결격사유)
기상산업진흥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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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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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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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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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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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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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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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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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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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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