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예보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6.1.6>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6.1.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15.1.6, 2021.8.10, 2026.1.6>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지원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5. 전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총괄
6. 전국 특보의 분석 및 총괄
6.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7. 예보분석기법 개발
8. 예보ㆍ특보 제도 개선
9.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10. 삭제 <2013.3.23>
11. 삭제 <2013.3.23>
12. 삭제 <2013.3.23>
13. 삭제 <2015.1.6>
14. 삭제 <2015.1.6>
15. 삭제 <2015.1.6>
16. 삭제 <2015.1.6>
17. 삭제 <2015.1.6>
18. 삭제 <2015.1.6>
19. 삭제 <2015.1.6>
20. 삭제 <2015.1.6>
21. 삭제 <2015.1.6>
22. 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업무
23.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4. 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25. 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26.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27. 삭제 <2016.12.27>
**④** 삭제 <2015.1.6>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6.1.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15.1.6, 2021.8.10, 2026.1.6>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지원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5. 전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총괄
6. 전국 특보의 분석 및 총괄
6.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7. 예보분석기법 개발
8. 예보ㆍ특보 제도 개선
9.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10. 삭제 <2013.3.23>
11. 삭제 <2013.3.23>
12. 삭제 <2013.3.23>
13. 삭제 <2015.1.6>
14. 삭제 <2015.1.6>
15. 삭제 <2015.1.6>
16. 삭제 <2015.1.6>
17. 삭제 <2015.1.6>
18. 삭제 <2015.1.6>
19. 삭제 <2015.1.6>
20. 삭제 <2015.1.6>
21. 삭제 <2015.1.6>
22. 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업무
23.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4. 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25. 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26.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27. 삭제 <2016.12.27>
**④** 삭제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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