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 2009.4.30>

제22조의3 (하부조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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