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제10조의1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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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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