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제18조 (신고)

기초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