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제7조 (기초연금액의 한도)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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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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