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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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아태기후센터의 임원ㆍ직원
2. 제24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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