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과태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①**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757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 관측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7호와 제8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은 이 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 중 지구대기감시망으로 본다.
제3조(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21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받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본다.
제4조(아태기후센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에이펙 기후센터"(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아태기후센터(이하 "신법인"이라 한다)가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8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를 "기후감시"로 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앞의 "제6장 기후"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를 제4장제12조의2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50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6>까지 생략
<587>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23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8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1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122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1464호,2026.3.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757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 관측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7호와 제8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은 이 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 중 지구대기감시망으로 본다.
제3조(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21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받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본다.
제4조(아태기후센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에이펙 기후센터"(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아태기후센터(이하 "신법인"이라 한다)가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8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를 "기후감시"로 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앞의 "제6장 기후"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를 제4장제12조의2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50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6>까지 생략
<587>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23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8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1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122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1464호,2026.3.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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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d2ef3 -
2025-11-11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d9c5 -
2025-11-11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4e7de -
2025-10-01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7a29a -
2025-03-25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02b37 -
2023-10-24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97f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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