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또는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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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fbf3b1b -
2021-09-24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0b400cb -
2021-04-20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
@ad551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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