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22조 (김치의 품질향상)

김치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9>

1.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 개발
2. 김치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2. 유통되는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김치의 품질관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