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24조의1 (한국김치 등의 표시)

김치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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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한국(韓國) 또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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