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김치산업진흥 기반조성

제6조 (경영개선 지원)

김치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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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 확보,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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