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낙농진흥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다음 조문 → 제5조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