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3.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공개
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3.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공개
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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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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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21960 -
2020-03-31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0f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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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4df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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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b5888 -
2005-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0b1f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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