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22조 (보행자 횡단시설 및 신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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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면전차 선로에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보행자 횡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 횡단시설에는 노면전차의 접근을 알리는 시각적 신호 또는 청각적 신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육안으로 보행자 횡단시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횡단시설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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