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금지행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1.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노숙인 등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인 등 또는 노숙인시설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3. 노숙인 등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입소ㆍ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ㆍ퇴소시키는 행위
5. 노숙인 등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노숙인 등을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1.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노숙인 등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인 등 또는 노숙인시설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3. 노숙인 등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입소ㆍ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ㆍ퇴소시키는 행위
5. 노숙인 등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노숙인 등을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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