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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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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