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제20조 (홍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