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제21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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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제24조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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