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 (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노후준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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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의 보급 승인
3.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 조정
4.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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