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1 (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노후준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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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과 그 밖의 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광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2. 기관의 설립 목적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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