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준비 지원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1>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3.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국제협력
4.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3.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국제협력
4.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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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b54f5d1 -
2024-09-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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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타법개정)
@a969d1a -
2021-12-21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f22d3a2 -
2015-06-22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fb0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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