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준비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1>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3.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국제협력
4.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