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입주기업 지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연구ㆍ기술 개발 시설, 진흥 시설,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연구ㆍ기술 개발 시설, 진흥 시설,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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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1b822 -
2021-09-24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46480 -
2021-06-15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7c4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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