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등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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