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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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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