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양벌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9619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ㆍ권리ㆍ의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이하 "농림기술관리센터"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리ㆍ의무 중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평가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속 직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일에 평가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619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0483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촌진흥법」"을 "「농촌진흥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0831호,2011.7.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③(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169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협약체결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1874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실용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우수실용기술로 발굴된 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④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50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명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한 행위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한 행위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538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9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부칙 <제9619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ㆍ권리ㆍ의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이하 "농림기술관리센터"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리ㆍ의무 중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평가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속 직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일에 평가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619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0483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촌진흥법」"을 "「농촌진흥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0831호,2011.7.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③(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169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협약체결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1874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실용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우수실용기술로 발굴된 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④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50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명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한 행위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한 행위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538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9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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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62b5c95 -
2020-02-18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10a0323 -
2019-08-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8add2cc -
2018-01-16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d1635a7 -
2016-12-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00d6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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