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의1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2조 (통계조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