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조의1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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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심사 결과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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