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조 (통계조사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9.7.8>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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