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9조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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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6, 2019.7.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8,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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