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농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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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곡류ㆍ서류ㆍ특용작물류ㆍ잠견류ㆍ과실류ㆍ채소류ㆍ고공품류ㆍ종묘류ㆍ화훼류ㆍ농산통조림 및 기타 농산물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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