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다음 조문 → 제14조의1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