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33조의1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165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 냉장 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ㆍ냉장업)을 등록한 시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